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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26 · 제22대 · 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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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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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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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맹성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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