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92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중소기업 또한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이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친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친환경산업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친환경산업 관련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ㆍ농수산물,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4항제13호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5건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