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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197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1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생성도구의 제작·배포·판매·임대·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소지·시청 등은 규율하지만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유통·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그 편집등을 위하여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에 준하는 도구를 '허위영상물 생성도구'로 정의합니다.

  2. 허위영상물 생성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4. 기존 제14조의2제5항(상습범 가중)은 제7항으로 옮겨집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반포, 영리목적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 상습범 가중을 규율함제14조의2제1항~제5항

    개정안

    위 조항에 더하여 허위영상물 생성도구의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 행위를 처벌하는 제5항을 신설함

  • 현행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유통·운영 행위는 규율하지 않음

    개정안

    편집등에 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특별히 설계되거나 제작된 생성도구를 제작·배포·판매·임대 또는 제공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현행

    생성도구 관련 영리 목적 가중 규정 없음

    개정안

    영리를 목적으로 위 죄를 범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제6항을 신설함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1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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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종욱대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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