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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4.11.2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72 · 제22대 · 법률안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위원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어선건조?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어선건조?개조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장비?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당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9조의2). 나. 어선건조?개조업자 및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다. 어선건조?개조업자가 건조?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건조?개조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선의 건조?개조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라.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 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에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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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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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2. ✓2024-11-28본회의 상정
  3. ✓2024-11-28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4-12-06정부 이송
  5. ✓2024-12-20공포2060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2024-11-2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9.7%
(투표 참여 239명 / 당시 현직 300명)
찬성 99.6% · 238표반대 0.4% ·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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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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