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24 · 제22대 · 법률안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는 국민체육진흥, 관련산업 발전, 국가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법령상 지원대상 대회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법령상 규정된 국제경기대회를 주관하는 단체에서 주관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국제경기대회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음. 이에, 변경된 주관단체의 명칭과 대회의 명칭을 법령에 반영하여 대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3-14정부 이송
- 2025-03-25공포20832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2-27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67.3%
(투표 참여 20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02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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