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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3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정부이송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기업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를 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제19조제2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업 조정 대상과 조정 주체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

  3. 지방공사 설립 전 협의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제49조제1항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9조제2항

    개정안

    광역시 앞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어 통합특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군·자치구 관련 사업 조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합니다.제47조제1항

    개정안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합니다.제47조제1항

  • 현행

    시·도 관련 사업 조정 규정의 대상은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7조제1항

    개정안

    대상에 통합특별시·시가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

  • 현행

    공사 설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

    공사 설립 전 통합특별시장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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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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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2.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3. ✓2026-10-01본회의 상정
  4.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5.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2026-10-0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73.6%
(투표 참여 220명 / 당시 현직 299명)
찬성 96.4% · 212표기권 3.6% · 8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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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건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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