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32 · 제22대 · 법률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지방공기업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를 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제19조제2항
지방직영기업 경영에 관한 사업 조정 대상과 조정 주체에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
지방공사 설립 전 협의 대상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제49조제1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개발채권 발행 주체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9조제2항
개정안광역시 앞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어 통합특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시·군·자치구 관련 사업 조정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합니다.제47조제1항
개정안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조정합니다.제47조제1항
- 현행
시·도 관련 사업 조정 규정의 대상은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제47조제1항
개정안대상에 통합특별시·시가 포함됩니다.제47조제1항
- 현행
공사 설립 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공사 설립 전 통합특별시장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개정안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합니다.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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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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