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5923 · 제22대 · 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 통신판매중개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인상은 플랫폼 이용자들인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개수수료 산정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일부 이용자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반면 특정 이용자는 혜택을 받는 등 불공정거래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자들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거래 상대방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과도한 수수료 부과를 방지하고, 건전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4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7발의·제출
-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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