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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3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되, 법관이 발급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세정보 제공의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명령을 신청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6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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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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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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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조은희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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