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1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기회발전특구 지정 제도(제2조제13호, 제23조)를 삭제하고 기업 지방이전 지원 조항을 정비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지방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9203호)에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현행법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제안이유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기회발전특구의 정의(제2조제13호)와 지정 및 지원 조항(제23조)을 삭제합니다.
제24조의 제목이 '대학의 지방이전 등'으로 바뀌며,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1항)과 기업의 지방 사업장 신설·증설 지원(제2항)을 삭제합니다.
제24조 제4항은 지원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위임 범위를 제3항으로 한정합니다.
제63조제5호의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사항은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참고사항에 따르면 제19203호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제13호에서 기회발전특구를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으로 정의합니다.
개정안기회발전특구 정의를 삭제합니다.
- 현행
제23조에서 수도권 외 시·도지사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변경·해제, 투자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국세·지방세 감면 근거를 둡니다.
개정안제23조 전체를 삭제합니다.
- 현행
제24조제1항은 수도권 내 일정 지역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목은 '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입니다.
개정안제목을 '대학의 지방이전 등'으로 바꾸고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합니다. 기업 관련 지원 조항은 이 법에서 없어집니다.
- 현행
제63조제5호는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정합니다.
개정안'「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항으로 바꿉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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