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3.20 본회의 · 공포 완료
2205908 · 제22대 · 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대여 및 보조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이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국민관광 복지사업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여행 추진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관광 참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관광지나 관광단지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 및 편익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 이들의 관광 접근성 및 편의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관광지 내 교통 및 편익시설 설치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3-1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3-20본회의 상정
- 2025-03-20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28정부 이송
- 2025-04-08공포20911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3-20 처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율89.7%
(투표 참여 269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100.0% · 269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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