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940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May Day)로 지정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헌신한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날을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노동의 가치를 기념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라는 용어는 과거 산업화 시기의 법적ㆍ행정적 표현에서 기원하여, 노동의 주체성과 인간적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노동을 단순히 경제적 활동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엄과 권리를 구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바라보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의 제도와 언어 역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절(May Day) 본래의 역사적 연혁과 국제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세계 노동운동의 보편적 가치와 정신에 연대하고자함.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3건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27발의·제출
  2. ✓2024-11-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19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0-26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