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2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곳곳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제2조의2의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ㆍ출연 기관 적용 규정에서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특별시ㆍ광역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바꿉니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주무기관 협의 대상 지방자치단체장에 '통합특별시장'이 포함됩니다.
제6조제3항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의2: 교육비 특별회계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안'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 '교육감'으로 보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교육감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
- 현행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규정됩니다.
개정안지방자치단체의 장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되어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으로 규정됩니다.
- 현행
제6조제3항: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됩니다.
개정안'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시장ㆍ부지사 등이 위원장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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