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20528 · 제22대 · 법률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와 그 지상물을 지역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현황 제공, 처분 전 제거 의무, 공익사업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접경지역이 군사시설 보호와 토지이용 규제로 산업·생활 인프라 확충이 제한되어 왔고, 미활용 군용지는 소유권 이전과 지상물 처리, 관계기관 협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특별법」 특례 사례를 참고해 접경지역에도 같은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방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활용되지 않는 접경지역 안의 토지(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해 국방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으로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경우에는 제거 의무가 면제됩니다.제27조의3제1항
토양오염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합니다.제27조의3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 국방부장관은 적극 협조하고, 징발 해제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공유재산과 교환하거나 지상물을 시·도 또는 시·군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4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에는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 방법, 처분 특례에 관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등이 처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제27조의2 신설
- 현행
현행 법에는 미활용 군용지 처분 전 지상물 등의 제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 처분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를 둡니다.제27조의3 신설
- 현행
현행 법에는 미활용 군용지를 제거·개량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대금 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제거·개량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 당시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합니다.제27조의3제3항 신설
- 현행
현행 법에는 미활용 군용지의 공익사업 활용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공익사업 시행 시 국방부장관의 적극 협조, 징발 해제 등 요청의 우선 검토, 공익사업의 공공사업 간주, 공유재산과의 교환, 지상물 양여 등을 규정합니다.제27조의4 신설
- 현행
현행 법에는 미활용 군용지 안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제27조의4제6항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1소관위원회 상정
- 2026-09-0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9-1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