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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88 · 제22대 · 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료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 약사 등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는 자가 정상적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가장하여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 약국 등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있음. 아울러, 사무장병원 및 약국을 통한 사기범죄는 해마다 그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재산은닉 또한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24.8월말 현재 이들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3조원에 이르지만 그에 대한 징수율은 7.82%로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불법개설 고액체납자는 체납금액을 자진납부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국외로 밀반출하거나 호화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는 법률이 없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기관 불법개설 및 면허대여 약국을 운영하여 발생한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강제징수를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체납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즉시 위탁을 철회하고 이 사실을 세관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누수를 방지함과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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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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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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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서미화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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