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중앙선관위 주관 후보자 대담·토론회를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조합원 직선제로 실시될 경우 선거인 규모와 지역 분포가 크게 확대되므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선거인에게 충분히 알리고 후보자 간 비교·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활동보조인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 또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참석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별 선거인 분포 등을 고려해 둘 이상의 지역에서 순회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대담·토론회 비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가 부담하며,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나 선거 영향 행위가 금지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후보자등이 제25조부터 제3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선거운동은 장애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조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
- 현행
중앙회장선거 등에 적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제30조의4까지에 따른 방법입니다.
개정안중앙회장선거 등에 적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은 제30조의5까지에 따른 방법이며, 제30조의5에 따른 방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 선거에 한정됩니다.
- 현행
후보자 대담·토론회와 순회토론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는 대담 또는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하고, 시·도별 선거인 분포를 고려한 순회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중앙회 및 그 자회사, 회원조합 등 임직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중앙회 및 그 자회사(손자회사 포함), 회원조합 등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직무상 행위나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누구든지 중앙회 등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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