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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22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 운영사업이 2023년 종료되었으나, 제로페이 운영사업은 지난 5년간 50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가맹점 수가 2024년 1월 기준 182만개에 이르렀고, 그간 온누리상품권 거래와 지역사회 가맹점 결제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므로 제로페이 운영 고도화를 통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사용분에 대하여도 소득공제율을 40%로 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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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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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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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진보당2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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