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2.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017 · 제22대 · 법률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2-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5-02-27본회의 상정
- 2025-02-27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3-07정부 이송
- 2025-03-18공포2080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2-27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75.0%
(투표 참여 225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7.3% · 219표기권 2.2% · 5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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