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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30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 규정(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과 연계하도록 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정의가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기술자가 없는 분야는 기능자가 수행하도록 한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있고 기능자의 독립적·능동적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바뀝니다.

  2.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가 바뀝니다.

  3. 현행 정의에 있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과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라는 문구가 삭제됩니다.

  4. 각 자격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구체적인 조문에 따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 현행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능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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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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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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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윤영석대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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