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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0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를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직자나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사적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있어 비율은 낮으나 고액의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적이해관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고, 직장의 상급자가 아닌 직장 동료도 사적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자나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와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을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발생을 보다 엄격하게 방지하고,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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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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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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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전현희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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