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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5997 · 제22대 · 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과거 인력 위주의 작업 방식에서 벗어나 첨단 기계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논농업의 경우 기계화율이 90% 이상에 달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0.5ha 미만 소농이 52.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농업기계를 임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기에 농업기계를 안전하고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농업기계 전문교육과정을 개발ㆍ운영하는 등 교육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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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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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11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6-18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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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1명
  • 송옥주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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