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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14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무집행 자체가 위법ㆍ부당한 경우뿐 아니라 의뢰한 직무집행 자체는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이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 또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 심지어 지방자치단체도 뇌물을 제공받는 ‘제3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의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를 위하여 인ㆍ허가의 반대급부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이전받는 등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한 경우, 해당 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부담금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기타 개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채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현행법상 제3자뇌물제공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는 주민복리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고 주민복리 증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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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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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3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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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3명

  • 더불어민주당22명
  • 개혁신당1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천하람개혁신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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