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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5982 · 제22대 · 법률안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정부 · 정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인공지능ㆍ양자과학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를 연구ㆍ개발ㆍ시험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국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임원 구성 및 선임방법, 이사회 설치 및 의결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 또는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임원의 구성 등(안 제7조 및 제8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및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다.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운영재원(안 제11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정부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고, 정부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설립ㆍ운영ㆍ연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사업(안 제12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과 이와 관련된 장비ㆍ설비의 연구ㆍ개발ㆍ시험, 정보 및 보안 분야 과학기술 정책ㆍ제도의 연구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정보 및 보안 분야의 과학기술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함. 마.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ㆍ승인(안 제13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국가안보기술연구원에 대한 지원ㆍ조정 등(안 제14조)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을 지원ㆍ육성하고, 그 업무를 조정ㆍ감독하며, 국가안보기술연구원의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도록 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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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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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0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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