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00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을 위하여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투표참여 권유의 일환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현행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또는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투표참여를 상시 독려하고 권유하는 선거정책 및 일반 상식과 괴리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에게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등이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적 선거 영향 우려도 불식하고 투표참여 권유활동도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주철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