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23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화약류·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모든 '위험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와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약류 사업장 폭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고 현장이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고위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합니다.
위험시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제13조제6항 신설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규정이 위험시설에도 적용됩니다.제22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 보고, 이행계획 완료 보고, 기간 연장 신청 규정도 위험시설에 적용됩니다.제23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소방시설을 설치한 위험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화약류·위험물 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개정안자체점검 대상에 위험시설을 추가합니다. 점검 대상 판단의 기준은 시설 규모가 아니라 화약류 또는 위험물의 취급 여부입니다.
- 현행
자체점검 결과 조치, 이행계획 보고, 이행계획 완료 보고, 이행계획 기간 연장 신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같은 규정을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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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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