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223 · 제22대 · 법률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화약류·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모든 '위험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와 자체점검 등 소방안전관리 규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화약류 사업장 폭발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사고 현장이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자체점검 결과 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이 건축물의 연면적, 바닥면적 등 규모를 기준으로 의무를 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고위험 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약류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합니다.

  2. 위험시설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제13조제6항 신설

  3.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규정이 위험시설에도 적용됩니다.제22조

  4.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계획 보고, 이행계획 완료 보고, 기간 연장 신청 규정도 위험시설에 적용됩니다.제23조

  5.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소방시설을 설치한 위험시설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적용 대상에 화약류·위험물 시설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화약류 또는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모든 시설을 위험시설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 현행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개정안

    자체점검 대상에 위험시설을 추가합니다. 점검 대상 판단의 기준은 시설 규모가 아니라 화약류 또는 위험물의 취급 여부입니다.

  • 현행

    자체점검 결과 조치, 이행계획 보고, 이행계획 완료 보고, 이행계획 기간 연장 신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

    같은 규정을 특정소방대상물 및 위험시설의 관계인에게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전용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송영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