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06023 · 제22대 · 법률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 등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구축과 활성화를 추진해왔으며,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들의 출연으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설립되어 현재 제로페이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신력이 부족하고 정부의 관리ㆍ감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5까지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4-11-28발의·제출
-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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