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019 · 제22대 · 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문서
회의록 6건
처리 경과
-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7-03본회의 상정
- 2025-07-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07-11정부 이송
- 2025-07-22공포20996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07-03 처리· 국방위원회
투표율89.9%
(투표 참여 268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7.8% · 262표기권 1.9% · 5표반대 0.4% · 1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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