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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19 · 제22대 · 법률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강제집행 중 저항을 받으면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호우·대설·한파 등 중대 재해 특보 때는 주거 대상 부동산 인도 집행을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제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의 입법화 필요성을 표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집행관이 집행에 저항을 받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제6조제1항

  2.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할 때 채무자나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면 공무원등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제6조제2항

  3.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를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3항

  4. 공휴일 외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시간대가 '야간'에서 '일출 전 및 일몰 후'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5.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및 한파 등으로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채무자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258조제1항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집행관이 집행에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 등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공무원등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개정안

    집행에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채무자 주거에서 채무자 등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 현행

    공무원등은 집행관의 입회 또는 증인 참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집행관으로부터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공휴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 기상 관련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채무자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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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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