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중 저항을 받으면 공무원을 증인으로 참여시키고, 호우·대설·한파 등 중대 재해 특보 때는 주거 대상 부동산 인도 집행을 금지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강제집행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과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의 입법화 필요성을 표명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집행관이 집행에 저항을 받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 경찰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제6조제1항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할 때 채무자나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면 공무원등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제6조제2항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를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제6조제3항
공휴일 외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시간대가 '야간'에서 '일출 전 및 일몰 후'로 바뀝니다.제8조제1항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및 한파 등으로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채무자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제258조제1항 단서
달라지는 점
- 현행
집행관이 집행에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 등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공무원등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개정안집행에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고, 채무자 주거에서 채무자 등을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등 중 한 사람 또는 성년 두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합니다.
- 현행
공무원등은 집행관의 입회 또는 증인 참여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집행관으로부터 입회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공무원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현행
공휴일과 야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공휴일,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부동산 인도청구의 집행에 기상 관련 제한이 없습니다.
개정안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특보를 발표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채무자 주거에 대한 인도청구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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