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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015 · 제22대 ·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상가나 아파트 등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막아 다수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유지에 대한 주차 질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강제 이동 등의 행정조치가 어려움. 경찰이나 지자체에서는 사유지의 주차 문제는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경찰권 발동이나 행정적 개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사적자치 영역임에도 사유지의 관리자가 주차질서 위반 차량에 대해 주차방법의 변경이나 이동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고, 「민법」상 자력구제 규정에 근거해 주차장의 관리자가 강제 견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이동 및 보관 조치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음. 해외에서는 주차장의 관리자에게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나라들이 있음. 독일의 경우 사유지 주차 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권한을 갖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점은 우리와 동일하지만 「민법」상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규정에 따라 무단 주차 차량에 대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차량을 직접 견인 조치 할 수 있으며 견인비용은 불법주차자가 부담함. 미국의 경우 사유지에 무단 주차된 차량을 제거ㆍ견인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 주의 법률 또는 행정규정이나 시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대체로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사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권리, 견인 가능성에 대한 경고 표시판 설치 의무 등에 대하여 각 주별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부설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이나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동 과정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토록 함(안 제19조의3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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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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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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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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