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0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6건

  • PDF
  • PDF
  • PDF
  • PDF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태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