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5985 · 제22대 ·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28발의·제출
  2. ✓2024-11-29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