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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11 · 제22대 · 법률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직자 본인이나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법인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이 30% 이상 지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하는데, 30% 미만 지분을 통해 이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제안되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나 단체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포함됩니다.

  2.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으면 해당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와 고위공직자의 관계 등을 소속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신고를 알고도 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수의계약 신고 규정은 시행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개정안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합니다.

  • 현행

    고위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 소속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신고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위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현행

    수의계약 체결 사실에 대한 공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소속기관장은 신고를 받으면 계약상대자와 고위공직자의 관계 등을 소속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현행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 법인의 지분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입니다.

    개정안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대상 법인의 기준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보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자본금으로 바뀝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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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채현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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