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6.06.18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089 · 제22대 · 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 기준을 갖춘 경우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기피문화로 인해 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 근거가 없어 장묘시설 설치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운영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하는 등 지역주민에 대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 완화 규정을 두어 공설 장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함(안 제7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3-3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6-18본회의 상정
- 2026-06-18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6-06-26정부 이송
- 2026-07-07공포2183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수정가결2026-06-18 처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투표율84.0%
(투표 참여 252명 / 당시 현직 300명)찬성 98.0% · 247표기권 2.0%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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