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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63 · 제22대 · 법률안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정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규정된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해 소방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등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사망한 경우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2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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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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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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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이재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강유정더불어민주당
  • 강훈식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위성락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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