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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20 · 제22대 · 법률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0일 국회 페이지 ↗

관리인에게 관리비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표준 고지서를 쓰도록 하며, 전유부분 점유자에게 관리비 장부 열람권을 주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표준화된 방식이나 플랫폼 등록 의무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비 공개 의무가 있으나 집합건물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없으면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와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안 제25조의2제1항

  2. 관리인은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안 제25조의2제2항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는 집합건물 관리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한국부동산원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안 제25조의3

  4.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관리비의 부과·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안 제25조의4

  5. 점유자는 관리비 산정 기준 및 부과 방식의 변경, 관리비 집행 결과의 승인,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의제로 하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전체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제38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관리비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인은 관리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물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 현행

    관리비에 관한 고지서 양식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관리인은 관리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고지서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현행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의 관리비 장부 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점유자는 관리비의 부과·집행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열람을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관리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제26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

  • 현행

    점유자의 관리단집회 참여 및 소집 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점유자는 관리비 산정 기준 및 부과 방식의 변경, 관리비 집행 결과의 승인,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을 의제로 하는 관리단집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전체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 동의로 집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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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노종면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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