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가결2025.10.26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071 · 제22대 · 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09-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10-26본회의 상정
- 2025-10-26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2025-10-31정부 이송
- 2025-11-11공포2109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
수정가결2025-10-26 처리· 보건복지위원회
투표율88.6%
(투표 참여 264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98.1% · 259표기권 1.9% · 5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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