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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64 · 제22대 · 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4조제2항에서 검사가 자신이 수사를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잘못된 수사를 공소 제기 단계에서 통제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만 하여 공소 유지는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어, 수사를 개시한 검사의 공소 유지 참여로 인해 잘못된 수사가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고 무리한 공소 유지가 계속되는 병폐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 유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와 같은 부나 같은 차장검사 소속인 검사 역시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할 수 없게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화하고 검사의 객관의무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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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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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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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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