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06050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시점에 관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사직시점을 실제 사직원의 처리가 아닌 사직원의 접수시점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직원의 수리지연으로 입후보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사직원 처리 제한 규정에 따라 사직원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면서도 당선이 되거나 비례대표의원의석을 승계할 후보자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후보자 자신에게 불리한 징계나 범죄사건 무마에 해당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원칙적으로 사직처리가 된 사람이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4항 삭제).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주호영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