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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13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성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거나 기존 사업의 지급대상·지급규모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현금성 지원금이 반복 지급되어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현금성 지원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정책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소비쿠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현금성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기간 동안 기존에 시행 중인 현금성지원사업의 지급대상이나 지급규모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3. 취약계층 지원사업,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 감염병 확산이나 급격한 경제위기 등 국가적 위기에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지원사업은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4. 그 밖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지원사업도 제외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공직선거법에 현금성지원사업을 제한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86조의2를 신설하여 선거일 전 6개월부터 선거일까지 현금성지원사업의 신규 시행과 지급대상·지급규모 확대를 제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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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민전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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