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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53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2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ㆍ후방산업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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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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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4-2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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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윤한홍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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