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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06045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0,150건, 최근 5년간 연평균 음주운전 재발률은 43.6%에 달하는 등, 음주운전 단속기준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19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음주운전 억제 효과는 미미한 상황임. 우리나라와 음주운전 규제수준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되어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고 운전자의 법규 준수 수준이 높은 반면,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기준과 운전면허와 관련된 처분을 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의 실행을 촉진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 및 제32조에 의한 종범의 혐의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교사 및 방조행위가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음주운전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규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음주운전의 방조에 대한 개념징표를 명확히 하여 「형법」상 방조범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방조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음주운전을 촉진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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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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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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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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