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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37 · 제22대 · 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주회사 제도는 지배구조의 단순ㆍ투명화 및 의사결정 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2023년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 총 수가 172개에 이르고, 82개 대기업집단 중 42개는 하나 이상의 지주회사를 보유하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지배구조 체계로 선택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지주회사로 하여금 사업연도 종료 후 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의 재무현황 등 사업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서는 공시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지배구조 및 거래관계 등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하고 별도 법인으로 상장시키는 이중상장으로 인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밖의 일반 주주들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반복해서 발생한다는 의견도 제기됨. 따라서 현행법상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이중상장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지주회사가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등에 관한 재무현황, 지배구조, 이중상장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지주회사가 상법에 따른 대형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사외이사 과반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특례규정을 그 자회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및 제8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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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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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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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용만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천준호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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