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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207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6월 1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경영 정상화, 주거안정,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만 시행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보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감면(제57조의3)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57조의4)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58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4.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58조의3)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5.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0조)와 개인지방소득세 유효기간(부칙 제2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3 등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조항들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60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의 개인지방소득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6-12발의·제출
  2.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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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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