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업 경영 정상화, 주거안정,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감면조항이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만 시행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의 보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의 취득세 감면(제57조의3)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57조의4)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관련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제58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등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제58조의3)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창업보육센터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0조)와 개인지방소득세 유효기간(부칙 제2조)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7조의3 등 감면조항의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같은 조항들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의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제60조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 현행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의 개인지방소득세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0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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