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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88 · 제22대 ·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거주지, 연락처,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은 대상자 등록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함. 그런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점검에 협조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여 일선 경찰 업무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오정보 기입 등 대상자 관리에도 허점이 발생하고 있음. 더욱이 등록대상자가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 4,913명으로 갈수록 누적되고, 변경정보 미제출 등 의무 위반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경찰 점검 수인 의무를 부여하여 등록정보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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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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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7-0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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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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