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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65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중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력에 따라 별도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32만원으로 미미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월 1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달리 지급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음. 본 개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생활 안정과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급액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혜택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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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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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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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정희용대표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정점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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