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212 · 제22대 · 법률안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주거약자용 주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주거약자용 주택의 건설과 공급 등 물리적 주거시설 제공에 주로 초점을 두어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지원주택’은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는 주거와 함께 제공되어 주거약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주거약자용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주택 입주 주거약자를 위해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 시설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주택의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이 법 시행 후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지원주택 의무공급 규정을 적용하며,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원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거지원계획에 주거약자 지원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주거지원계획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새로 포함됩니다.
- 현행
주거유지지원서비스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지원주택 입주 주거약자에게 입주지원, 시설관리, 연체 관리, 사회복지, 의료, 취업·자립, 지역사회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현행
주거지원센터의 업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관련 업무가 없습니다.
개정안주거지원센터의 업무에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업무가 추가됩니다.
- 현행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주택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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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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