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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2025.07.03 본회의 · 공포 완료

2206075 · 제22대 · 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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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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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7-03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2. ✓2025-07-03본회의 상정
  3. ✓2025-07-03본회의 의결수정가결
  4. ✓2025-07-11정부 이송
  5. ✓2025-07-22공포2100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5-07-03 처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정가결
투표율86.2%
(투표 참여 257명 / 당시 현직 298명)
찬성 96.9% · 249표기권 2.3% · 6표반대 0.8% · 2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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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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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박지혜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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