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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06084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1월 2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제5조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이 선거사무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관공서’의 명칭 및 범위가 모호하여 해당 법조의 수명 주체가 불명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15조제1항에서 규정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기관에 대한 지시권이 「공직선거법」에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공서’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 수명 주체를 명확히 하고, 헌법 규정의 실현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 지시권을 법률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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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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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4-11-29발의·제출
  2. ✓2024-12-0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2-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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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조국혁신당1명
  • 한병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춘석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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