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중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된 사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는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보호구역 포함)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44조제5항 신설
기존 제44조제5항은 제6항으로 변경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4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만 있고,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의 연계·활용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정보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정보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하여 상호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6-1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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