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14 · 제22대 · 법률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광주 5개 자치구(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폐지하고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로 전환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통합 과정에서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시·군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타 법률에 따른 시·군과 자치구의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로 5개 자치구 주민이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자치권과 재정권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통합특별시의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폐지하고 같은 구역을 관할하는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를 설치합니다.
국가와 통합특별시는 새 시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그 밖의 설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시행 당시 폐지되는 구에 설치된 동은 새 시의 동으로 보며, 소속 직원은 새 시 소속이 됩니다.
법 시행 당시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새 시의 시장으로 재임하고, 구의 지방의회의원은 새 시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재임합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하며, 자치구와 관련된 여러 법률의 '군·구' 표기는 '군'으로 바뀌고 '구청장'은 '군수'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광주 지역은 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의 5개 자치구로 운영됩니다.
개정안광산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를 폐지하고 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를 설치합니다.
- 현행
통합특별시의 관할구역에 두는 시·군·구의 지위 및 권한 특례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기초자치단체 특례의 대상을 시·군으로 정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 역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자치권 강화 방안 조항(제10조제3항)은 삭제합니다.
- 현행
구청장이 있으며,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개정안자치구 구청장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 법령 곳곳의 '군수·구청장' 표기를 '군수'로 바꿉니다.
-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8조를 적용하며, 자치구는 종전 광주광역시 보통세를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합니다.
개정안새 시(광산시, 동광주시, 서광주시, 남광주시, 북광주시)는 구가 폐지되기 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을, 폐지된 이후에는 제8조제4항을 적용하고, 조정교부금 재원 규정도 새 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0발의·제출
- 2026-08-11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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