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10.01 본회의 · 정부 이송
221922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금관리기본법의 광역시장, 광역시 문구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추가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성과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거치는 기관으로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제17조제1항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대상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됩니다.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시ㆍ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4조제2항 후단: 시ㆍ군ㆍ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제14조제2항 후단: 시ㆍ군ㆍ구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행
제17조제1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합니다.
개정안제17조제1항: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합니다.
- 현행
제21조제3항 전단: 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21조제3항 전단: 조합은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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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2026-09-09법제사법위원회 처리원안가결
- 2026-10-01본회의 상정
- 2026-10-0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10-08정부 이송
국회 본회의 표결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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